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변경 허가 신청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시고, 기존 허가사항에 변동이 생겼나요? 허가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안내를 참고하여 원활하게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변경허가 신청 처리 기간
변경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변경허가 신청 시 기본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만약 변경허가 신청에 증차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 1대당 2,0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니, 변경할 차량 수에 따라 수수료를 정확히 계산해 준비하세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
변경허가 신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방문해 주세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변경허가 신청 절차
변경허가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신청 사항 검토
- 예비 변경허가 (담당자 검토)
- 통보 (예비 변경허가 결과)
- 차량 및 시설 확인 (담당자 검토)
- 최종 변경허가 승인
- 결과 통보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2호의2서식]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