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절차 및 요건 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행정기관에 민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처리 기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허가신청 수수료 안내
허가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수수료: 14,000원
- 차량 1대당 추가 수수료: 2,000원
따라서,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량 수에 따라 최종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의 법적 근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 예정 증명서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처리 절차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검토
- 예비허가 (담당자)
- 예비허가증 교부
- 시설 등 확인 (담당자)
- 허가 (담당자)
- 허가증 교부
이 과정을 통해 귀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이 처리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가까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