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방법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송약관을 신규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행정기관에 운송약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송약관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처리 기간
운송약관 신고 민원처리 기간은 약 5일입니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서류를 정확히 갖추어 신청해 주세요.
운송약관 신고 수수료
운송약관 신고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의 법적 근거
운송약관 신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8조, 제3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1조, 제41조의11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를 이해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운송약관 신고 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 신·구 대비표 1부 (변경신고 시 필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준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절차 안내
운송약관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신고 내용 검토
- 부서장 결재
- 민원인에게 통보
이 절차를 통해 운송약관 신고가 완료되며, 신고 후 통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2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