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방법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송약관을 신규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행정기관에 운송약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송약관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처리 기간

운송약관 신고 민원처리 기간은 약 5일입니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서류를 정확히 갖추어 신청해 주세요.

운송약관 신고 수수료

운송약관 신고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의 법적 근거

운송약관 신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8조, 제33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1조, 제41조의11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를 이해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운송약관 신고 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 신·구 대비표 1부 (변경신고 시 필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준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절차 안내

운송약관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신고 내용 검토
  3. 부서장 결재
  4. 민원인에게 통보

이 절차를 통해 운송약관 신고가 완료되며, 신고 후 통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2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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