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방법 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허가 신청 처리 기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20일입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수수료: 5,000원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법적 근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사전 준비서류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변경허가 신청 절차

변경허가 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검토
  3. 예비변경허가(담당자)
  4. 통보
  5. 시설 등 확인(담당자)
  6. 변경허가(담당자)
  7. 통보

위와 같은 절차를 잘 이해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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