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방법과 서류 다운로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 운송가맹)을 운영 중 양도나 양수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신고를 행정기관에 해야 합니다. 이 안내에서는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양도·양수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를 설명해 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처리 기간

양도·양수 신고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처리 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고 절차를 준비해 주세요.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양도·양수 신고 시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법적 근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3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제41조의11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양도·양수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의 결격사유 없음 증명서 각 1부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 증명서류 (법인인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서류가 미비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주세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절차

양도·양수 신고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신고 내용 검토
  3. 부서장 결재
  4. 민원인 통보 및 허가증 교부

신고 후 허가증이 교부되며, 민원인께 통보됩니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_주선_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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