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차이점|일반 협동조합 vs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하는 법인격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시행된 이후 다양한 협동조합이 등장하였으며, 그 유형은 크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겉보기에는 유사하지만, 설립 과정과 요건,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 두 유형은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일반 협동조합과는 다른 절차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글에서는 두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일반 협동조합은 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및 정관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명칭, 목적, 소재지, 조합원 자격, 사업 내용 등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

정관 작성 후에는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성립됩니다.

설립 신고 및 등기

창립총회가 끝나면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을 신고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제**이므로 인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후 출자금 납입과 사무 인수인계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기여,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절차는 일반 협동조합과 유사하나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발기인과 이해관계자 요건

사회적 협동조합도 최소 5인의 발기인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예: 생산자·소비자·근로자·자원봉사자 등)**가 2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과 창립총회

정관에는 명칭, 목적, 주요사업, 공익성 보장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요건은 일반 협동조합과 동일합니다.

설립 인가 절차

가장 큰 차이는 설립 신고가 아닌 **설립 인가** 절차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반드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익성 여부와 사업계획에 대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인가서를 발급받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요 차이점

구분일반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관할청 신고중앙행정기관 인가
사업 목적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필요 충족공익 실현(취약계층 지원, 지역 복지 등)
공익사업 비중제한 없음전체 사업의 40% 이상
배당가능(출자 및 이용실적 기반)금지
적립금잉여금의 10% 이상 법정 적립잉여금의 30% 이상 법정 적립
조합원 구성특별한 제한 없음이해관계자 2종 이상 필수
공시 의무일반적 보고주요 경영 자료 공시 의무
목적성영리 목적 허용비영리 목적만 허용

결론

결론적으로,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신고제 법인**이며, 비교적 간단히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인가제 법인**으로, 설립 절차가 엄격하고 운영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단순히 법인 설립의 용이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을 먼저 명확히 한 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중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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