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방법 안내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이해하기

행정사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싶다면, 먼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합동사무소는 여러 행정사가 함께 운영하는 사무소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행정사라면 누구나 이 사무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주요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10일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현재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신청 시 수수료가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하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합동사무소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②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 ③ 사진: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가로 3㎝, 세로 4㎝) 각 1장
  • ④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 ⑤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합동사무소 설치신고 업무 처리 절차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격여부 확인
  4.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
  5. 자격취득자 교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서류를 준비하시고, 민원 신청 후 처리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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