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신고 절차 및 가이드


행정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과 행정사 영업 시작하기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마친 후, 행정사 영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 민원 처리 기간 안내

행정사 업무 신고를 위한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가 처리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안내를 받게 됩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 수수료 안내

행정사 업무 신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 수수료는 없음으로, 비용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의 법적 근거

행정사 업무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행정사 업무 신고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 1장

행정사 업무 신고 처리 절차 안내

행정사 업무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격여부 확인
  4.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
  5. 자격취득자 교부

위의 절차를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잘 이해하여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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