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하역 운임 및 요금 신고 및 변경 절차 안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 안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 업무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항만에서의 화물 하역 작업에 관한 운임 및 요금의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즉, 신청하신 내용이 접수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모든 민원인께서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 사업의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 운임 및 요금의 신구 대조표(단,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 업무를 처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만 작성
- ▣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
- ▣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2가지인 경우 첨부서류로 갈음합니다.
- ▣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
- ▣ 관리청은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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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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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hwp [50,68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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