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와 변경 사항 안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 안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 업무는 항만에서의 화물 운송과 관련된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주로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의 민원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이는 신고 후 관련 기관에서 처리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은 아래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 대조표(단,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 업무의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화물만 작성합니다.
  •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해야 합니다.
  •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2가지인 경우 첨부서류로 갈음합니다.
  •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관리청은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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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0호 서식]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hwp [50,68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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