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 허가 절차 및 조건 안내
항만시설 사용허가란?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항만 내에서 특정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허가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항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 민원처리 기간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5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관청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 수수료 안내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신청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됩니다:
- 항만법 (제41조)
- 항만법 시행령 (제44조)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시설(야적장, 창고 등) 사용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 항만법 제109조 제6호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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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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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항만시설 (일반·전용) 사용허가(신청)서.hwp [22,5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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