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설치 신고 절차 및 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관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처음 진행하는 민원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처리 기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현재 공란입니다. 추후 확인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의 법적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 준비서류
현재 사전 준비서류에 대한 정보는 공란입니다.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추후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는 현재 없습니다. 처리가 진행될 경우, 관련된 절차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