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 도살 및 처리 신고서 작성 가이드
학술연구용 도살·처리 신고서 설명
학술연구용 도살·처리 신고서는 민원인이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민원인은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학술연구용 도살·처리 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처리되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수수료 확인
이 신고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 서류
학술연구용 도살·처리 신고서의 업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또한, 민원인은 신고서를 1부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학술연구용 도살·처리 신고서의 처리 절차는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히, 학술 연구용 등의 목적으로 도살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치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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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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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 도살 처리 신고서.hwp [13,8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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