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및 채취 금지 해제 허가 안내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란?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는 특정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이 허가를 통해 불법적인 포획이나 채취를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신청 후 3일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수료 안내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는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허가 신청 시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됩니다:
수산업법(제46조 제3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1조)
수산자원관리법(제26조 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사전 준비서류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교습어업협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선적증서 1부
3. 어선검사증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신청할 때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포획하고자 하는 채취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면 허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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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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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hwp [42,4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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