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시설 변경 허가 신청 가이드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이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는 기존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하게 되며,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허가는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적정한 폐수 처리를 위한 법정 절차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처리 기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은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수료 안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신청 시 이 금액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는 접수증을 꼭 보관해 주세요.
법적 근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은 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절차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 확인
-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0).hwp [19,456byte]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