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시작 신고 절차 안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는 행정기관에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법적 의무이며, 신고를 통해 폐수 관리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즉시 처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는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되며,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폐수 신고 수수료: 없음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진행할 때 금전적인 비용 부담이 없으므로, 민원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환경을 보호하고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신고를 위해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가동 계획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신고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가동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관할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가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으로는 규정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변동 사항 발생 시 재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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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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