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허가 신청 가이드: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폐수처리업 허가신청 개요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은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허가신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부서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의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령을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1. 사업계획서(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1부
-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 4.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1부
-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
-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 확인
- 2. 폐수의 성상별 수거, 운반 및 처리방법 적정여부 확인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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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20,4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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