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안내


폐수처리업 변경허가/변경신고란?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폐수 처리 시설의 허가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변동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이 절차를 위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필요한 서류와 기본적인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수처리업 변경허가의 민원처리 기간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고 검토가 완료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수수료 안내

폐수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해야 하며, 이후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가 필요합니다.



폐수처리업 변경허가의 법적 근거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폐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수처리업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등록증 원본
  2. 변경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가. 폐수처리의 용량ㆍ방법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업계 1부를 추가하여 제출)
  4. 나.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수처리업 변경허가는 다음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 확인
  2. 폐수의 성상별 수거, 운반 및 처리방법 적정 여부 확인

*)

폐수처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3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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