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절차 및 요건 안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절차 안내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은 여러분이 운용 중인 시설의 변경사항을 공식적으로 허가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을 한 후 7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수료 안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미리 준비하여 신청할 때 지불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업무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폐수의 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 확인
-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위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어 순조롭게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0).hwp [19,456byte]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