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 시작 신고 방법 안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란?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가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폐수 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이며, 민원인 입장에서 간단하게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동시작 신고 민원 처리 기간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를 위한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지체 없이 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가동시작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가동시작 신고 법적 근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가동시작신고서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없음

※ 가동개시 신고 대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자(폐수 전량 위탁처리는 제외)
  • 폐수 발생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경우
  •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폐수 처리방법 변경 시
  • 방지시설이 없는 배출시설에 새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가동개시 신고 시기: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시설을 가동하기 전.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절차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는 다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결과 통보

※ 가동 상태 점검 및 오염도 검사는 시운전 기간(30~70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과에서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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