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 및 변경 신청서 안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청서 안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청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이는 모든 서류가 제대로 제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경우,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정보
이 신청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청서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
사전 준비서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 폐기물의 종류, 성질 및 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설계도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할 경우 물질수지도 포함)
- 처분 또는 재활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 공동폐기물 처분시설의 규약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 환경성조사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첨부서류 (중복 제출 가능)
- 설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설치승인서
- 변경내용 확인 서류
- 설치변경계획서
-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 환경성조사서
- 설치신고의 경우:
-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성조사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공동폐기물 처분시설의 규약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 확인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신청서 제출부터 결과 통보까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 결과를 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기한 내에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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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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