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사용 개시 신고 안내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란?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개시 신고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절차이니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민원처리 기간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한 후, 해당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즉, 신고 후 최대 일주일의 기간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서(대기오염방지시설만 증설하거나 교체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 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및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여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민원인을 위한 필요 서류와 법적 요건을 미리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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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7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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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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