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사용 개시 신고 방법 가이드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란?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시설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면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업무 처리 기간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민원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 안내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신고를 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특정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서
    • 소각시설
    • 멸균분쇄시설
    • 100㎏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 시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해당 매립시설의 검사결과서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제출
  • 행정기관의 검토 후 신고 수리 여부 통지
  • 신고가 수리되면 시설 사용이 가능

주의사항으로는 제출 서류가 정확하고 누락 없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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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7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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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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