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보관기간 위반, 영업정지의 실제 위험은?



폐기물 보관기간 상황별 대처

폐기물 처리업이나 재활용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보관기간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슈는 현장에서 자주 논의되고 심지어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양해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관기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기간이란 폐기물을 접수한 날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폐기물은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평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사례에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A주식회사의 경우로, 이 회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허가증에는 허용 보관량이 412.8톤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런 양은 일일 처리용량인 28.08톤의 약 14.7일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장 점검을 했을 때, 실제로는 폐유 폐기물을 22일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nvironment agency는 이 기간이 허가증에 정해져 있는 기간보다 7일이나 더 길다고 말하면서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평가와 평가 기준

위원회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보관기간의 기준에 있어서 처리용량이 한 편으로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해당 업체가 얼마나 많은 양의 폐기물을 보관하느냐는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이 결국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폐기물의 보관기간보다는 보관량이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따라 보관기간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처리 방안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글 원문 보러가기 : [폐기물 보관기간 위반 영업정지? 어디까지 허용될까](https://blog.naver.com/cjminwon/2240072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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