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설치 신고 절차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 민원인 안내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관련 절차 및 요구서류에 대한 안내를 통해 순조롭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모든 신청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면허세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면허세: 18,000원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으로 인해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경우,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의 법적 근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법은 토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설치신고를 위한 필수 자료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신청서 1부
- ②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 ③ 토양오염물질의 명칭, 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1부
- ④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 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주변 지형, 피해 우려 예상 지역 및 측정 예정 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 단, 군용 유류 저장시설의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간편한 민원 해결을 위한 단계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허가사항 통보
- ⑤ 허가(신고)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 교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