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 변경 신고 방법 및 절차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민원 처리 안내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원인이 처음 방문할 때 참고해야 할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특정공사 사전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약 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공사 일정에 맞춰 사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특정공사 사전 신고 시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이 면허세는 18,000원입니다. 신청 시 반드시 이 금액을 준비해 주세요.
법적 근거: 특정공사 사전 신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는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라 요구됩니다. 이 법률은 특정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진동을 관리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 특정공사 개요(공사 목적 및 일정 포함) 1부
- 공사장 위치도(주변 피해 대상 표시) 1부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 1부
-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 대책 1부
업무 처리 절차
특정공사 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공사 (변경) 신고서 접수 | ▶ | 적정여부 검토(공사 면적, 특정장비, 공정별 억제시설) | ▶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온나라 결재(신고수리) | ▶ | 신고증 교부 |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위 정보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사는 소음 및 진동 관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준비서를 사전에 잘 구비하여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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