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의료 장비 신고 절차 및 필수 정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등록신청 안내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업무 내용

특수의료장비, 즉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절차를 따르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략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근거

이번 특수의료장비 신고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거합니다:

  • ○ 의료법 제38조 제1항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사전 준비서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신청서
  •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및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 사본 1부 (유방촬영용장치는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업무 처리 절차

(해당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hwp

[별지 제2호서식]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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