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의료 장비 등록 사항 변경 신고 가이드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신고 안내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MRI, CT, 유방촬영용장치와 같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등록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무 내용: 등록신청 필요사항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시설 등록사항 변경 (예: 병상 수 변경)
  • 의료기관 명칭 변경
  • 개설자의 변경
  •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변경
  • 설치 장소 변경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행정기관에 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는 최대 7일 소요됩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정보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등록 사항 변경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38조 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이 법적 근거에 따라 등록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등록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공동 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 (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필요시 항상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_의료기관명칭¸ 용도_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hwp

[별지 제2호서식]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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