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 절차 안내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안내
통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휴업이나 폐업, 그리고 영업 재개에 대한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 재개 신고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민원처리 기간
통신판매업의 휴업, 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수수료 안내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 신고 업무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있기에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의 경우)
-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업무 처리 절차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 재개 신고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처리
- 신고증 교부
이 과정을 통해 명확한 안내를 받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