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등록 신청 절차 및 변경 안내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 안내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관련된 절차와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설명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등록 신청은 10일이 소요되며, 변경등록 신청은 7일이 소요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비용: 10,000원
  • 변경등록 비용: 5,000원

신청 시 반드시 수수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 서류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1항ㆍ2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ㆍ3항)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명세서
      • 사무실 및 반입정화시설의 면적, 소재지 및 소유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설치내역서(또는 시설설치계획서)
    • 장비명세서
      • 장비의 모델·가액 및 장비의 구입 또는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사진
  3.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 대표자 및 임원의 등록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대체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명서

이러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준비하신 후, 관련 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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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서식.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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