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등록 신청 절차 및 가이드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 이해하기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은 환경을 보호하고 토양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이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서류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양정화업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 기간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은 처리 기간이 10일이 걸리고, 변경 등록 신청은 7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해당 신청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반영한 것입니다.
토양정화업 신청 수수료 안내
토양정화업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록 신청 시 10,000원이 필요하며, 변경 등록 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1항ㆍ2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ㆍ3항)
사전 준비서류 안내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②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가) 시설명세서: 사무실 및 반입정화시설의 면적, 소재지 및 소유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장비명세서: 장비의 모델·가액 및 장비의 구입 또는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장비임대의 경우 시료채취기에 한하여 3년 이상 임대사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만 인정
- ③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 ④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가)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 나) 경력증명서: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기술분야에 맞춘 경력증명서
-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을 위한 추가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 사업자등록증명서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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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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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서식.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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