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 신청 가이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 신청 안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변경) 신청은 토양오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이 과정을 처음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토양오염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신청 민원처리 기간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등록은 10일이 소요되며, 변경 등록은 5일이 걸립니다.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10,000원
- 변경등록: 5,000원
법적 근거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변경) 신청은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9조)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 지정 신청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검증 등 - 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장비명세서 및 장비 사진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상호, 대표자 및 지정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신청 시)
- 사업자 등록증명서
정확한 서류 제출과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 원활하게 지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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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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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지정 서식(1).hwp [33,2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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