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안내
토석채취변경신고란, 기존의 토석채취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된 심사와 처리가 진행됩니다.
신청 수수료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별도로 납부해야 할 비용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사전 준비서류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사채취방법 및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1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 1부: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 실측도(변경 시)
- 1부: 진입로 설계서(변경 시)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1부: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명의변경동의서
- 1부: 권리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변경 및 명칭 변경(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 토사채취 면적 축소
- 1부: 실측도
- 1부: 복구계획서
- 토사채취량 증가(면적 변경 없음)
- 1부: 복구계획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구비서류와 신고요건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합니다. 각 변경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서류 준비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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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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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변경신고서.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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