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미터기 제작, 수리 및 사용 전문 검정기관 지정 신청 안내
택시미터 제작 및 수리: 민원인의 길잡이
택시요금미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 신청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 신청 처리 기간
택시미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검정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은 총 30일의 민원처리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신청 수수료에 대한 안내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신청할 때 이 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정확한 금액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 신청의 법적 근거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규정은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안내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으로의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사업계획서 1부
-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③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④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이 서류들은 신청의 필수 요건이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 신청 처리 절차
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사업장 현지확인
- 신청서 수리결정
- 등록증 교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