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 사용 전문 검정기관 지정 폐지 신고 절차 안내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 신고란?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의 지정폐지 신고란 해당 검정기관이 자발적으로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민원인으로서 초기 단계에서는 이 신고가 필요한 이유와 절차를 잘 알아야 합니다.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 신고 처리 기간

이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즉, 신고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관련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 신고 수수료

수수료는 없음으로, 이 신고를 진행하는 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 신고의 법적 근거

본 신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규정을 통해 택시미터검정기관의 관리와 운영이 규정됩니다.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고서 및 지정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로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 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택시미터검정기관이 지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개월 이전에 검정기관 지정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고려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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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hwp [12,8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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