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경유지 운행 거부, 승차 거부로 판단되는 기준은?



1. 승차 거부 사건 개요

2022년의 한 날, 밤늦은 시간에 서울 성동구에서 남양주로 가려던 승객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콜을 수락한 택시기사는 현장에 성실하게 나타났지만, 승객은 답십리를 거쳐 남양주로 가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택시기사는 “경유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는 관계 기관에서 경고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를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택시 기사는 억울할 수 있고, 반대로 승객의 경우에는 크게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2.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승객의 “답십리를 거쳐서 가고 싶다”는 요청은 택시운송사업법상 적법한 승객의 요청이며, 이에 택시기사가 거부한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택시기사의 불복은 기각되었고,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택시기사에게 승객을 거부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3. 승차거부와 경유지행에 대한 고찰

이 사건 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의문 중 하나는 택시기사가 왜 승객의 경유지 요청을 거부했을까 이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법 제34조 1항에 의거해 택시운전사가 기사의 의무와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승객의 적법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인 규제와 택시기사들의 직업윤리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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