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항만 임시 영업행위 신고 절차 안내


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란?

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는 민원인이 다른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주로 항만의 특정 규정 및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해당 항만에서의 영업 활동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빈칸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타항만일시적영업신고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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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8호 서식]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hwp [71,6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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