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등록, 변경 및 폐업 절차 안내
치과기공소 개설 및 변경 신고 절차 안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변경사항 신고, 양도양수 신고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관련 수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 및 변경신고의 업무 내용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새로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기존의 치과기공소를 운영 중인 분이 휴업, 폐업, 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할 경우 필요합니다.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자신의 치과기공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신고가 접수된 후 처리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3일 소요
- 변경 및 폐업: 즉시 처리 (다만, 개설장소 변경은 2일 소요)
- 양도양수: 즉시 처리
수수료 안내
치과기공소 관련 신고 및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10,000원
- 변경 및 폐업: 없음
- 양도양수: 없음
법적 근거
치과기공소 등록 신청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2 및 제13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6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 신고서, 시설장비개요서,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 변경 및 폐업: 신고서, 개설등록증, 시설장비 개요서 (장소 이전 시)
- 양도양수: 신고서,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설등록증, 양수인 면허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고서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신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결론
치과기공소 개설 및 변경 신고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어 등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 등록사항변경 신고서.hwp
[별지 제10호서식]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변경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