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방법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은 민원인 여러분이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환경 분야에서 시험 및 검사를 대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9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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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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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6]_측정대행업_등록신청서[1].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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