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절차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등록은 측정대행업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심사 및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수료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분야별 10,000원

입니다.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9

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등록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기술자격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

*)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6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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