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이란?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측정대행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원인은 초기 방문 시 등록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여 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은 민원처리 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서류가 검토되고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수료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분야별 10,000원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분야에 따라 해당 금액이 발생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9에 근거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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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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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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