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등록 변경 신청 방법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측정대행업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새로운 등록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신 내용이 검토되고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비용은 신청 처리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 비용으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9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소음ㆍ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 업무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1. 기술인력의 이중 취업 및 타법에 의한 기술인력 이중 등록 여부 확인
  • 2. 대체 기술능력의 경우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
  • 3. 실험실 현지조사 원칙

*)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서식_19]_측정대행업_등록변경_신청서[1].hwp [14,8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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