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 가이드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이란?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은 측정대행업체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등록내용을 법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신청 후 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되므로,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시 지불해야 하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의 법적 근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별표9입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을 처리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1. 기술인력의 이중 취업 및 타법에 의한 기술인력 이중 등록 여부 확인
  • 2. 대체 기술능력의 경우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
  • 3. 실험실 현지조사 원칙

*)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서식_19]_측정대행업_등록변경_신청서[1].hwp [14,8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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