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와 재개 방법 안내


측량업 휴업·폐업·재개 신고란?

측량업의 휴업, 폐업, 그리고 재개 신고는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이 과정은 전문적인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측량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민원처리 기간

측량업의 휴업, 폐업, 재개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 처리됩니다. 즉, 민원인이 신청을 완료하면 곧바로 해당 신고가 수리됩니다.

측량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수수료

수수료는 없음으로, 이 업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법적 근거

측량업의 휴업, 폐업 및 재개 신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그 시행규칙 제52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근거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측량업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고서 1부
  •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잃어버린 경우 해당 사유서 제출

측량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측량업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신청사항 수리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47호서식] 측량업 휴업신고서.hwp

[별지 제46호서식] 측량업 폐업신고서.hwp

[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 재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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