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폐업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측량업 폐업 신고란?
측량업 폐업 신고는 관련된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공식적인 종료를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민원처리 기간
측량업 폐업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제출한 신고서가 접수되는 즉시 처리되며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측량업 폐업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를 진행하시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측량업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측량업 폐업 신고서(별지 제46호서식) – 공통
②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만약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 폐업 신고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행정기관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없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서류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 후 확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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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