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재개 신고 절차 및 중요사항 안내


측량업 재개 신고란 무엇인가?

측량업 재개 신고는 측량업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신고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간단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측량업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측량업 재개 신고 민원처리 기간

측량업 재개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제출된 신고서가 접수되고 즉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간단한 추가 서류 확인만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신속하게 재개 신고 절차를 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측량업 재개 신고 수수료 안내

측량업 재개 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 재개 신고의 법적 근거

측량업 재개 신고의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에 의합니다. 이 법률은 측량업체의 재개 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측량업 재개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① 측량업 재개 신고서(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 재개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 재개 신고 절차는 간단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서는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제출 시 필요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추가적인 필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 후에는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잘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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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재개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 재개신고서.hwp [32,7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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