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재개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측량업 재개 신고란?
측량업 재개 신고는 측량업체가 일시적인 중단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이런 재개 신고를 통해 산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측량업체의 적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측량업 재개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
측량업 재개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되어 바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측량업 재개 신고의 수수료
측량업 재개 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신고 절차에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걱정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재개 신고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8조 )”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규정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측량업체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측량업 재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측량업 재개 신고서(별지 제48호서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 재개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자가 준비한 서류를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제출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충분히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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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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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 재개신고서.hwp [32,7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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