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양도 및 양수 신고 절차 안내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란?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는 측량업체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이전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 민원인으로 이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처리 기간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총 10일입니다. 신고를 한 후, 행정기관은 이 기간 내에 결과를 처리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신 후에는 이 기간을 예상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를 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별도의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의 법적 근거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법적 근거에 의해 신고 절차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
  • ②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④ 보유한 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1부
  • ⑤ 보유한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⑥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첨부 서류의 유효 기간입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신고일 이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유효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고가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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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3호서식]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56,3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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