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양도 및 양수 신고 방법 안내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란?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는 인허가를 받은 측량업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되거나 양수되는 경우, 이를 해당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측량업체의 소속 및 자격 정보를 관리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신고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보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를 하기 위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의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러한 법령은 측량업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들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
- ②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④ 보유한 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1부
- ⑤ 보유한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⑥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 처리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포함된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신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류의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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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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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56,3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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