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상속 절차 및 신고 방법 안내
측량업 상속 신고란?
측량업 상속 신고는 상속인이 측량업을 상속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를 통해 상속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처음 민원인을 방문하는 입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들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측량업 상속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측량업 상속 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상속 신고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제2호)
사전 준비서류
측량업 상속 신고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측량업 상속 신고서(별지 제44호서식)
②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④ 보유한 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1부
⑤ 보유한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⑥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 상속 신고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첨부서류가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신고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4호서식] 측량업 상속 신고서.hwp [51,712byte]
내려받기